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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020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쪽 1, 2행의 “별지3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257,801,853원”을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485,537,373원”으로 수정하고, 제1심판결문 22쪽의 ‘별지3 목록’을 당심 판결문의 ‘별지3 목록’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쪽 18행의 “갑 제50호증,” 다음에 “갑 제56 내지 6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4쪽 14행부터 18쪽 12행까지의 “3. 사무관리의 비용”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사무관리 비용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이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485,537,373원의 사무관리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697,489,89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사무관리비용 원금 1,485,537,373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무관리 비용의 상환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5. 23.부터 그 비용을 일부 변제한 2015. 12.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별지3 목록 ‘원고청구이자’란 기재와 같이 합계 119,330,010원이다.

3) 따라서 피고가 2015. 12. 30. 변제한 697,489,890원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119,330,010원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578,159,880원(=697,489,890원 - 119,330,010원)은 원금 일부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 907,377,493원(=1,485,537,373원 - 578,159,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무관리비용 상환의무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가 사무관리비용 상환의무의 발생 의무 없이 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