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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5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22:4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자신의 6촌 조카인 피해자 D(4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확인 보고) 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