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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5 2018가합107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8. 12.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의 의료용 고주파 온열기 매수 및 렌탈계약 체결 1) 피고 B은 2015. 3. 9. D로부터 의료기기인 의료용 고주파 온열기(모델명 EHY-2000, 이하 ‘이 사건 온열기’라고 한다

)를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 B은 2015. 6. 4.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엔케이’라 한다)와 이 사건 온열기에 대하여 ① 피고 B을 렌탈고객으로, ② 월 렌탈 요금을 15,035,941원으로, ③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④ 렌탈기간 종료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⑤ 유지보수는 물건공급자가 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온열기 매매계약 체결 의료법인으로 ‘E요양병원’의 개원을 준비하던 원고는 2016. 4.경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온열기를 1억 3,100만 원에 매수하되, 남은 기간의 렌탈 요금은 원고가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C와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온열기의 이전설치 및 매매대금 지급 1) 이 사건 온열기의 이전설치 및 장비 보증서의 발급에 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온열기의 공급업자인 주식회사 하스피케어(이하 ‘하스피케어’라 한다)에 이전설치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 하스피케어는 2016. 5. 2. 피고 B에게 이전설치 및 유지보수보증 비용이 6,6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 C는 2016. 5. 13. 이 사건 온열기의 판매 대리점인 D를 통하여 ‘E요양병원'에 이전설치를 마쳤고, 원고는 2016. 6. 10. 피고 C의 계좌로 이 사건 온열기 매매대금 1억 3,100만 원과 1개월분 렌탈 요금 1,4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렌탈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