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말소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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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개시되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강제경매절차는 이중경매절차인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인 2013. 9. 11. 소취하로 종국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가 속행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이 사건 경매절차”를 “위 강제경매절차”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 2행 “구”부터 “제6항에”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등”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 따라서 이 사건 각 직권말소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 사건 각 사업자등록이 적법한 것인지는 배당이의사건에서 다시 가려보아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 “경우”부터 제10행 “같은”까지를 삭제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5행 “구”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구”부터 “제1항”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1호”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것으로”부터 제9행 “없는”까지를 삭제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구”부터 제10행 “라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