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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17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인 E이 울산 남구 F 토지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건축하는 공사를 부탁하였는데 자신은 여유자금이 없으니 피고인이 공사비를 내면 피해 자가 건축 공사를 맡아 수행하되 수익은 6( 피해자) :4( 피고인) 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룸 건축 공사 동업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8. 경부터 피고인을 건축주로 하여 피해자와 동업으로 원룸 건축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6. 2. 경 원룸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원룸 204호에서, 위 동업 약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E으로부터 위 원룸을 매수한 H로부터 위 원룸 건축 공사 관련 공사비 6,100만 원과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6,100만 원을 피해자와의 동업 약정에 따른 조합재산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수익금 1억 원을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공사비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할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정산 금 지급을 유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 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