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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34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3:15경 남양주시 B빌라 B동 403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가족들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C파출소 경사 D에게 "씨발 좆까라. 이 씨발놈들아 나가라.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필요한 우 제5지골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