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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5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빌딩 1층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금이천만원”, 계약기간 란에 “2013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임대인 란에 “주소 : 대구 동구 E마을 114-1405, 주민등록번호 : F, 전화 : G, 성명 :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H의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중개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대출담보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신청을 하면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일수로 300일간 매일 74,954원씩 대출금을 변제하겠고, 대출금 변제가 연체될 경우 J 건물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대출회사에 채권양도 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금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조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