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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광주세관 | 광주세관-조심-2017-57 | 심판청구 | 2018-03-09

사건번호

광주세관-조심-2017-57

제목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8-03-09

결정유형

처분청

광주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전력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1.7.15.부터 2012.12.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9건으로 발전연료로 사용할 LNG(Liquified Natural Ga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B/L에 기재된 중량을 수입신고물량으로 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LNG 수송선 탱크에서 육상 탱크로 쟁점물품을 하역할 때, 검량업체를 통하여 확인된 ‘실제하역된 LNG물량에서 수송선 탱크의 압력유지를 위해 육상탱크에서 유입되는 증기가스(Vapor Return Gas, 이하 “리턴가스”라 한다)의 양을 차감한 양’을 실제 수입된 물량(이하 “순반입물량”이라 한다)으로 하여 당초 수입신고물량을 정정하고 이에 대한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하역물량이 아닌 순반입물량으로 정정신고함에 따라 리턴가스의 물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6.6.16.부터 2017.10.26.까지 7회에 걸쳐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3.부터 2017.11.13.까지 8회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7.7.12. 등 4회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1.31. 위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2.1. 청구법인이 추가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을 과오납 환급하였다.

청구인주장

(1) 「개별소비세법」은 LNG, 휘발유를 비롯한 유류에 대하여 가격이 아닌 “수량”에 단위당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입 당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수입 행위를 통하여 국내에 실제로 도입된 순반입물량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하역 과정에서 수송선으로 다시 유입되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한 리턴가스의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리턴가스 물량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순반입물량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순반입물량을 실제 하역물량으로 보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처분청은 당초 리턴가스의 물량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2018.1.31.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2018.2.1.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①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은 <별지1> 기재 고지일자와 같이 2016.6.16.부터 2017.10.26.까지 7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별지1> 기재 거부처분일에 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8.1.31. <별지1> 기재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2.1.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등 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9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처분청이 2018.1.31.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