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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5843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 2002. 8. 18.경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에게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고(이하 ‘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 (2) 2002. 2. 25.경 남창원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원을 이율 연 10.7%, 지연이율 연 17%, 대출기간 2004. 2. 25.까지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으며(이하 ‘제1대출채권’이라 한다), (3) 2004. 8. 20. 농협으로부터 1,700,000원을 지연이율 연 18%, 대출기간 2007. 8. 2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제2대출채권’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위 각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롯데카드로부터 위 카드대금채권을, 농협으로부터 위 각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각 양도기관은 2014. 6. 2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5. 4. 27.을 기준으로 카드대금채권의 원금은 1,002,500원, 이자는 2,703,438원이고, 제1대출채권의 원금은 5,000,000원, 이자는 2,622,733원이며, 제2대출채권의 원금은 694,834원이고, 이자는 707,41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카드대금채권과 제1, 2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양수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인 12,748,465원과 그 중 원금 합계액인 6,697,3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카드대금채권과 제1대출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먼저 카드대금채권의 시효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