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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2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권이 명의 신탁된 경북 청도군 C 외 1 필지 위 숙박시설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위 숙박시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와 위 숙박시설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018. 9. 20.까지 B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숙박시설을 담보로 차용한 채무가 많아 B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숙박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9. 20. 위 숙박시설의 전 임차인 E으로 하여금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경매사건 검색, 건물 명도 협조 요청, 자기앞 수표 발행 내역, 본인 금융거래( 출금),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 일반 긍정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