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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3306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65,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6. 23.까지는 연 6%,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철강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철강제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8.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철강재를 공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월 마감 후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받되 지체시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 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후 2018. 10. 31.까지 소외 회사에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나, 공급 물품 대금 중 72,965,6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 대금 지급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 대금 72,965,60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인 최종 공급일(2018. 10. 31.)의 익월 말일 다음 날인 2018.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23.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거나 배척할 만한 법률적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