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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05 2019가단1225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소4315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