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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6 2015고단3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18. 00:22경 시흥시 대야동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3237 119소방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