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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0가단11406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114,7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 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두고 배 전반, 전기 자동 제어 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5.부터 2020. 6.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가 미지급한 원고의 임금은 21,124,000원[= 2019년 10월 분부터 2020년 5월 분까지 2,000만 원(= 매월 250만 원 × 8개월) 2020년 6월 분 1,124,000원] 이고, 퇴직금은 12,990,76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34,114,760원(= 임금 21,124,000원 퇴직금 12,990,760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20. 7. 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금형 임가공 비 수십만 원을 착복하고 200만 원 이상의 도장기계를 빼돌렸는데, 이를 체불금액 일부와 상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금형 임가공 비를 착복하거나 도장기계를 빼돌렸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