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08 2015고정1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부천 원미구 심곡동 383-7 프리존 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부천지점으로 전화하여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7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3. 3. 25.부터 2015. 9. 25.까지 매월 35만 원씩 31회에 걸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장을 사직하고 국내 생활을 정리한 채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에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이었고, 그 무렵 다수의 대출을 동시에 받았으며, 그 대출금 역시 기존 채무 변제나 캐나다 출국 비용으로 사용하려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부천지점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