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5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중문 공터에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한 사람으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2014. 1. 27.부터 2015. 6. 15.까지 청주시 서원구 D 옆 공터에서 약 36㎡ 규모의 철제 천막을 설치하고 가스버너, 전자렌지, 냉장고, 씽크대, 조리기구 등 집기류를 갖추고 탁자 5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떡볶이, 어묵, 순대 등의 음식물과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및 불법영업 지도ㆍ점검 결과보고, 피의자 업소 내ㆍ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