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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6.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7.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9. 2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다음 훔친 자전거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심야 시간대에 술에 취해 대로변에 쓰러져 잠이 든 취객들을 상대로 지갑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 새벽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77에 있는 길동역 부근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 삼천리 SOLO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현장 DNA 감식 결과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사진촬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