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및 피고인 D,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F가 작성하거나 F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의 증거능력 (1)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 312 조의 조서 나 같은 법 제 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두 번째 요건인 ‘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 는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14조는 피고인 아닌 자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 진술 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진술 또는 작성이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에 대한 증명’ 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F 작성의 진술서, 사실 확인서와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