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나38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4. 7.초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전세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하였다.

나. 그 무렵 두 명의 남자가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세로 임차할 아파트를 구한다고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였고,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내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다. 며칠 뒤인 2014. 7. 21. C는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F,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4.부터 2016. 9.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16,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자금 명목으로 2014. 9. 4. 90,000,000원을 대출해주었고 위 대출금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대출소개수수료 174,060원을 지급했다.

당시 원고의 대출상담사가 F에게 대출상담을 해준 후 F으로부터 대출신청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마. 이후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면서 C에게 위 대출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했고, C는 위 90,000,000원을 전액 F에게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F이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F은 2017. 8. 22. ‘어려운 형편에 나쁜 짓을 하게 되었다’며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전세자금대출 불법행위신고 사실신고’ 서면을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