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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480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7. 9. 16.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둘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원고

B은 1995. 5. E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둘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과 미성년인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D과 E은 형제사이로 원고들은 동서지간이다.

나. F와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는 이웃인 원고들과 같은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로 알게 되어 친분을 이어갔다.

다. 원고들은 평소 F와 혼인생활이 원만치 않았던 피고와 가족 모임을 갖으며 피고의 아이들이 원고들을 큰엄마, 작은엄마로, D 형제를 큰아빠, 작은아빠로 칭하게 하는 등 가족 간에도 친밀하게 지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1. 4. 원고 A의 배우자인 D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만남을 지속하다가 2013. 10. 5. 피고의 배우자인 F에게 발각되자,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F 앞에서 D과 함께 인정한 일이 있었고, 그후로도 피고 D과 카카오톡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마.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 시누이의 김장까지 도와주며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원고들과 친분을 이어갔고, 2015. 10.경부터 D의 형이자 원고 B의 배우자인 E과 카카오톡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아가 2016. 1. 내지 2.경 그의 사무실과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바. 이에 F가 2016. 4.경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D 형제 등도 공동피고로 삼았는데, 원고 B이 2017. 4. 21. 관련 서류를 우연히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남편과 시동생 등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게 되었고, 얼마 후 원고 A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사. 위 소송에서 F와 피고 사이에는 이혼 및 위자료 부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