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4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15:00 경 인천 남동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이 자신의 핸드폰을 가져간 것 같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에게 ‘ 내 핸드폰 내놔 라. 왜 내 핸드폰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느냐.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파를 넘어뜨리는 등 약 45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피고인이 폭력 및 업무 방해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