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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28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1. 00:3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그 곳 접수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두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자 ‘애미, 애비도 없냐.’ 등으로 크게 소리친 후 상의를 벗어 집어 던지고, 접수대 안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옷 찢어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