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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1. 25. 선고 2006두18300 판결

자료상으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국승]

제목

자료상으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

요지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함(000이라는 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약속어음 등 입증자료 신빙성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