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16 2014나1505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약정서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책임은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2012. 5. 이후 발생하는 계불입금인 11,000,000원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서에 “5월 달부터 계돈을 부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속의 내용이 피고 주장과 같이 2012. 5. 이후의 계불입금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단지 망인이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계불입금을 2012. 5.부터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