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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203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42,398,949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6. 11. 22. 110,000,000원을 이자율 연8.9%,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기간 48개월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1대여’라 한다)하고 피고 B이 1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40,000,000원을 이자율 연8.9%,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기간 48개월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2대여’라 한다)하고 피고 B이 4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1, 2대여에 관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은 피고 회사가 분할상환 원리금의납입을2회 이상 연체한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2017. 10.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7. 10. 12. 기준 이 사건 1대여 원리금은 103,688,594원(그 중 원금은 98,286,884원), 이 사건 2대여 원리금은 38,710,355원(그 중 원금은 35,740,68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180,000,000원(= 132,000,000원 4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1, 2대여 원리금 합계 142,398,949원(= 이 사건 1대여 원리금 103,688,594원 이 사건 2대여 원리금 38,710,355원)과 그 중 이 사건 1, 2대여 원금 합계 134,027,568원(= 이 사건 1대여 원금 98,286,884원 이 사건 2대여 원금 35,740,68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1, 2대여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1, 2대여와 관련하여 피고들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