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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9 2018가단685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 대하여 2003년경에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료 등 채권을 D은행 및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부터 전전 양수한 다음, C를 상대로 그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7차전2474)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7. 11. 29. ‘C는 원고에게 2,538,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C에게 송달되어 2017. 12. 16. 확정되었다.

나.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은 C의 부친 망 G이 1/3 지분, 모친 H이 2/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G은 2005. 4. 9. 사망하여 그의 지분은 배우자인 H과 자녀들인 C, I 및 C의 조카인 피고(C의 사망한 형제 망 J의 아들)가 공동상속(피고는 대습상속)하였다. 2) H, C, I 및 피고는 2016. 2. 26. 망 G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6. 3. 4. 이 사건 아파트 중 H 명의의 2/3 지분에 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망 G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