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9, 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2019. 5. 20.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인데, 위 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사람이 알려주는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B’ 아이디(ID) ‘C’를 쓰는 사람과 연락을 하였으며, 위 ‘C’의 지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5. 21. 22:48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위 ‘C’ 지령에 따라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던 E은행이 발급한 F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G)와 H조합이 발급한 I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수거하여 위 ‘C’ 지령에 따라 약 1시간 후인 2019. 5. 21. 23:48경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 2장을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23: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C’ 지령에 따라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던 K은행이 발급한 L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M)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 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B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일부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