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원재판부]
2006헌마1168 불기소처분취소
1. 최○숙
2. 김○기
3. 이○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허양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업무상횡령 부분과 청구인 이○영의 심판청구 중 모해위증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5형제7719, 8133호, 2006형제164, 1038, 1039호 사건(고소인 청구인들, 피고소인 허○무외 2인, 죄명 모해위증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2. 15.에 한 피고소인들의 모해위증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들은 피고소인 허○무, 소○순을 별지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06. 7. 7.이 경과함으로써 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모해위증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1) 청구인 이○영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 이○영의 모해위증의 점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허○무, 소○순이 청구인 최○숙, 김○기가 피고인으로 된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2003고단268, 대전지방법원 2003노1046)에서 청구인들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는 것이고, 위증죄에 있어서는 그 보호법익이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이라 하여도 이에 불구하고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헌
재 1992. 2. 25. 90헌마91 , 판례집 4, 130, 134-135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 이○영은 피고소인들이 위증을 하였다는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03고단268, 대전지방법원 2003노1046)의 당사자(피고인)가 아니므로, 피고소인들의 위증으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이○영의 모해위증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인 최○숙, 김○기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부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김○기, 최○숙의모해위증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업무상횡령 부분과 청구인 이○영의 심판청구 중 모해위증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청구인 최○숙, 김○기의 심판청구 중 모해위증 부분)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별지]
고소사실의 요지 (횡령 부분)
피고소인 허○무, 소○순은 공모하여,
① 1996. 3. 20.자 3,000만 원 대출, ② 1997. 4. 14. 영농자금 150만 원 대출, ③ 1997. 8. 30.자 연무가 구입 60만 원 대출, ④ 1998. 2. 17.자 영농자금 300만 원 대출, 1996. 6. 4.자 적금 해지, ⑤ 1998. 3. 2.자 2,500만 원 대출, ⑥ 1998. 6. 5.자 2,500만원 대출, 2,000만 원 대출, ⑦ 1998. 6. 15.자 김○숭 명의 2,000만 원 대출, ⑧ 1998. 7. 30.자 200만 원 대출, ⑨ 1998. 8. 7.자 3,000만 원 대출, ⑩ 1998. 10. 27.자 2,000만 원 대출, ⑪ 1998. 12. 31.자 김○기, 김○태 명의의 각 대출, ⑫ 1999. 2. 8.자 5,000만 원 대출, ⑬ 1999. 4. 30.경 1996. 3. 8.자 적금 해지, ⑭ 1999. 7. 8.경 1997. 5. 30.자 한울타리공제 해지 등을 청구인들 몰래 서류를 위조하여 그 금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