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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나28589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 국제 결혼 중개업 법) 및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에 따라 D 결혼정보( 이하 “ 갑” 이라 한다) 와 계약자( 이하 “ 을” 이라 한다) 는 원활한 성혼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에 쌍방 동의하고 서명하기로 한다.

제 3 조( 비용지불) 5) 계약금은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 유지비( 신원 조회, 국제전화, 서류 특 송 비, 초청장, 신상명세서 등 )에 충당되므로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4 조 ( 상기 결혼비용의 구분 내역) 2) 잔 금 일천이백만원은 중개 수수료로 부가 가치세 10%를 포함해서 지불한다.

제 8 조 ( 배상책임) 신부가 한국에 입국 전 사망하거나 변심하여 파혼하거나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결혼 수속이 불가피한 경우 “ 갑”, “ 을”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 ( 외국인 신부의 귀책 사유) 로 인해 결혼 수속이 불가피한 경우 “ 을” 은 왕복 항공료와 체재 비만 부담하고 “ 갑” 은 “ 을” 의 재 결혼을 추진한다.

단, “ 을” 이 재 결혼을 포기할 경우 “ 갑” 은 “ 을 ”로부터 받은 제 3조 4 항의 대금만 환불한다.

제 10 조 ( 입 국 기간 및 계약 종료 및 “ 갑” 의 책임 종료) 2)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여 “ 을 ”에게 인도되면 본 계약은 종료되고 “ 갑” 의 책임도 종료된다.

제 15 조 ( 맞선 여성의 신상정보) “ 갑” 이 “ 을 ”에게 제공되는 여성의 정보는 프로 필, 신분증, 가족사항, 혼인 관계사항, 성병 유무, 직업 등이다.

결혼 당사국 국가의 문서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중 여성의 성경험 유무, 신고되지 않은 사생아, 출산 혹은 양육 중인 자녀 유무, 결혼 경력 및 사실혼, 경력 유무 등은 여성의 확인 각서에 의한다.

만약 여성의 기만행위로 인하여 상기사항 등이 허위로 들어 났을 때 “ 갑” 은 책임이 없다.

아울러 “ 을” 은 “ 갑 ”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