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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2 2016고단79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게의 암컷과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 보관, 운반, 가공,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함께 경주 시 D에 있는 ‘E’ 을 운영하던 중 C의 제안에 따라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1. 경 ‘F’ 이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자에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체장 미달 대게 24마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71회에 걸쳐 시가 109,980,000원 상당의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 100,680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거래 장부 사본, 각 범죄 일람표

1. 수사보고( 분리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판매한 암컷, 체장 미달 대게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공범들의 양형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