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7. 16:00경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503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경찰관들이 피고인(D)을 연행하려는 현장에 증인은 계속 같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현장에서 피고인이 E에게 ‘니 소속 어디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누군데 너 죽고 싶어’라고 욕설하는 것을 들은 바 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들은 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이 경사 E의 목을 밀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이 E의 목을 밀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이 경위F에게 ‘이 새끼들이 나를 체포해, 씹 새끼들아, 너희들 맛 좀 봐라’고 욕설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들은 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끝까지 피고인과 같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이 화장실에 갔다 온 이후로 계속 피고인과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19. 23:4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D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E의 몸을 밀치고, 경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