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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2 2019고단1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3.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5.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8.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5. 03:3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승용차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2. 02:06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SM3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이용하여 오른쪽 앞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7장, 1만원권 문화상품권 5장,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3.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5.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8.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2:00경 청주시 서원구 I 아파트 J동 지하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