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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6고단48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124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6. 10. 21. 17:1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사거리 앞 도로를 신길 지하 차도 방면에서 삼정 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 차한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에 긁히게 하는 손괴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사고 후미조치, 징역 형 선택), 제 151 조 ( 재물 손괴, 금고형 선택),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의무보험 미가 입,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