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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5 2011가합106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임금계산서 (1)’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계산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와 FC노동조합 EK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는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로일수는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4일,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9일을 각 만근으로 하고, 평균 1일 근로시간은 시내 운행차량의 경우 14시간 30분, 외곽지 운행차량의 경우 11시간으로 한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노사간의 임금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기본시급 × 8시간)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시내 운행차량 근무자 = 일 기본급 × 14일,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 = 일 기본급 × 19일)을 산정한다.

기본시급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2007. 9. 1.부터 2008. 8. 31.까지 기본시급은 5,046.52원이고, 2008. 9. 1.부터는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하여 호봉에 따라 기본시급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

3) 임금산정시간 임금산정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 30분을 포함한 14시간 30분으로 하고,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 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기본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연장근로 중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기본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만근시 월 평균 4.33일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