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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8 2015고단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 도로를 모란역 방면에서 이매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체어맨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서있는 피해자 F(22세), 피해자 G(여, 55세), 피해자 H(69세), 피해자 I(19세)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순차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J(여, 59세)이 운전하는 K 마을버스 뒤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L(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M(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