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의 시가 합계액이 77,880원으로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해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