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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99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여관 302호에서 거주하던 자로, 2016. 4. 11. 위 여관에서 퇴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22:30 경 위 여관 302호에서 D으로부터 인터폰으로 ‘ 내일 302호 도배를 해야 하니, 아침까지 방을 빼주세요

’ 라는 말을 듣고, ‘ 날짜가 하루 남았는데 왜 갑자기 내일 빼라 고 하냐.

내일 저녁에 빼겠다’ 고 하였으나, D이 ‘ 도 배를 하러 오니까 내일 방을 빼주세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숙박요금 연체 없이 오랫동안 위 여관에서 숙박을 하였음에도, 야박하게 D이 자신을 나가라 고 한 것에 화가 나, 2016. 4. 11. 05:45 경 위 여관에 D 및 손님들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의류가 놓여 있는 위 여관 302호 방 바닥에 휴지를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여관 302호 방 바닥, 벽, 천장, 침대, 의류, 옷 걸이 등에 옮겨 붙게 한 후, 겁이 나 여관을 빠져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 내사보고 (E 여관 CCTV 수사),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수사, 피의자 방화 당시 여관 현존 투숙객 관련) 의 기재

1. 현장 임장사진, E 여관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후 도주장면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