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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0 2019노3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의 성을 1회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성매수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직 가치관이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6. 4. 8. “추행할 목적으로 만 11세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2년)보다도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