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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7나203516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제3 내지 6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13면 제15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3 내지 제6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이 사건 정산약정이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이 성립되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ㆍ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