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2014고단2800 업무방해
1 . 甲
2 . 7 .
김덕곤 ( 기소 ) , 이평화 ( 공판 )
변호사 이언상 ( 피고인 甲을 위하여 )
변호사 송시영 ( 피고인 乙을 위한 국선 )
2015 . 6 . 16 .
피고인들은 각 무죄 .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공소사실
피고인 甲은 2009 . 2 . 경부터 같은 해 6 . 하순경까지 중소기업청 감사담당관으로 , 2009 . 6 . 하순경부터 2010 . 11 . 18 . 까지 대구 · 경북 중소기업청장으로 , 2010 . 12 . 3 . 부터 2013 . 10 . 22 . 까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정보화 , 구인난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 립된 대전 유성구 * * 소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이하 ' 기정원 ' 이라 한다 ) 의 원장으 로 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
피고인 乙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정 보통신 ( 주 ) 의 대표이사로서 1999 . 경 중소기업청에서 시스템의 유지 · 보수 등을 담당하면 서 당시 중소기업청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 甲은 2010 . 12 . 3 . 공공기관으로서 준정부기관인 기정원의 원장으로 취임할 무렵 기정원에 산재된 단위사업별 관리시스템을 통합 ·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 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 ' 이라 한다 ) 을 2012 . 1 . 17 . 기정원 창립 10주기에 맞춰 이를 완료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정작 시일이 촉박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인 甲은 2011 . 2 . 초순경 위 사업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 그 무 렵 피고인 乙에게 ' ISP ( 정보전략 실행계획 ) 를 한 업체가 이 사건 개발사업 용역업체 선 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겠느냐 , ISP 사업에 참여해 달라 . ' 고 말하는 등 위 A정보 통신이 이 사건 개발사업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乙은 2011 . 4 . 경 조달청이 실시하는 ISP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그 무렵 위 A 정보통신은 컴파이언 컨설팅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를 낙찰받아 2011 . 19 . 경까지 ISP를 완료하고 , 피고인 甲의 제안에 따라 기정원 창립 10주기에 맞추어 총 사업비 9억 5 , 7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먼저 위 ISP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한편 기정원의 사업자 선정은 ① 조달청이 주관하는 사업공고와 용역업체 입찰접수 , ② 기정원의 용역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 ③ 조달청의 위 기술평가를 통과한 용역업체 에 대한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④ 기정원과 우선협상 대상자 간의 기술협 상 , ⑤ 조달청과 협상 대상업체 간의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는데 , 위 ② 관련 기정원 의 기술평가는 통상 기정원 자체에서 관리 중인 기술평가위원 인력풀에서 소요인원 6 명의 3배수를 추출한 후 담당직원이 기정원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위 명단의 맨 위에서 부터 차례로 연락을 취하여 참석이 가능한 6명을 선정한 후 그들이 입찰업체를 심사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제안서 기술평가 ( 90 % ) 와 가격평가 ( 10 % ) 를 종합평가 한 결과 고득점을 받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되 , 기술평가는 평균 85점 이상이 되는 업체만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
이에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위 A정보통신은 2011 . 10 . 28 . 조달청이 주관하는 이 사 건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 입찰과정에 참가 신청을 하였고 , 위 기정원 운영지원부 책임 사원 a는 같은 날 조달청으로부터 위 A정보통신이 포함된 6개 입찰업체 제안서 등을 수령하여 피고인 甲에게 이를 보고하자 피고인 甲은 그 무렵 위 A정보통신이 우선 협 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앞당길 목적으로 , 피고인 乙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기술평가를 담당할 기술평가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숭실대학교 교수 b , 홍익대학교 교수 c , 한국정보평가원 대표 d 등의 명단을 제출받아 2011 . 10 . 31 . 경 위 a에게 위 3명을 우선 섭외토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기술평가위원 명단에 포함되게 하였다 .
그리하여 2011 . 11 . 1 . 경 서울 영등포구 * * 기정원 9층 회의장에서 위 개발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 甲은 위와 같 이 피고인 乙의 추천을 받아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한 b , c , d와 그 정을 모르는 기술 평가위원 e , f , g로 하여금 이 사건 개발사업에 제안서 등을 제출한 ( 생략 ) 등 6개 업 체에 대한 기술평가를 각각 실시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위 업체들에 대한 기술평가 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 판단 .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는바 ( 대법원 1999 . 1 . 15 . 선고 98 도663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기정원 원장인 피고인 甲이 기정원 내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위 기술평가위원 선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피고인이 기정원의 기관으 로서의 지위에서 기정원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위 기 술평가위원 선정업무는 기정원의 업무라고 볼 수는 있다 .
그런데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계 ' 라 함 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 대법원 2007 . 6 . 29 . 선고 2006도3839 판결 , 대법원 2007 . 12 . 27 .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 ,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피고인 甲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 입찰과정에 참가한 피고인 乙로부 터 그 자격을 갖춘 기술평가위원 후보들을 추천받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그 들을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甲이 위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지시를 하였다거나 기정원의 관련 업무 담당직원인 a 등이 피고인 甲의 행위에 의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 피고인들의 위 추천 및 선정행위가 곧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계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홍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