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1. 12. 13.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5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다른 부동산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12. 28. 이 사건 제3, 5, 6~22, 24, 26~30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5. 14. 이 사건 제23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6. 7. 이 사건 제1, 2,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2014. 5. 23. 이 사건 제1~24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5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2014. 6. 5. 이 사건 제26~30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각 마쳤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부터 3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1차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제1~24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5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지상의 리조트 사업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여부가 결정된 후 즉시 소유명의를 원고 앞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하여, 이를 조건으로 한 원고의 승낙 하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