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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2 2012구단217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은 2009. 5. 11. 육군 입대 후 제105정보통신단 제752대대에서 복무하다가, 2010. 7. 31. 뇌종양(이하 ’이 사건 상이‘) 발병으로 의병전역한 뒤 2010. 9. 29.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친인 원고는 2011. 2.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11. 8. 18.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한 행정심판 청구 결과 2012. 6.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기까지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군 생활 중 스트레스와 계속된 훈련, 2010. 2. 혹한기 훈련 과정에서 이미 두통, 구토 등 뇌종양 초기 증상이 있었음에도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사정 등이 더하여져 이 사건 상이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것이다.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위 규정 소정의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