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20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31. 19:00 경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I 내의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마친 종업원인 피해자 J( 여, 30세 )를 피고인 소유의 K 에 쿠스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 다 주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 13:30 경 경기 동두천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위 휴대폰 대리점에 데려 다 주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손가락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 19:00 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마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에 데려 다 주던 중 불상의 장소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쪽 귀에 입으로 바람을 2회 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까지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내리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N 대화), 수사보고( 피의자의 차량이 정차한 지점을 표시한 지도), 수사보고( 약도 및 피의자의 차량이 정차한 위치),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N 내용)

1.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가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