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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00:2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깨운 후 자진 귀가할 것을 제의 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경찰관의 뒷목을 잡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경찰공무원 신분증,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