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8. 26. 01:23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친구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점동면 가남로 1045-18에 있는 한국순교복지 수녀회 수원관구 입구 앞길까지 약 2Km구간에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행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