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회사는 C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와 독점적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아파트에 광고물을 부착 내지 배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3. 1. 1.부터 2014. 9. 3.까지 원고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회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 내부에 배포되거나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거나, 불법광고물 광고주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회사는 2014. 10. 5. '피고가 이 사건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동안 불법 광고주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광고물 무단 배포를 묵인하여 주거나 고발을 취하하는 등 업무를 해태하여 원고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업무상배임), 원고회사를 퇴사하면서 컴퓨터 내의 중요 정보를 전부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재물손괴), 원고회사의 영업상 비밀이 담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피고를 형사고발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5. 1. 27.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근무태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1주장) 피고는 ① 2013. 5.경 무단결근 후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갔고, ② 2014. 7.초순경에도 일방적으로 휴가를 선언하고 약 일주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③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불법광고물 수거작업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고, ④ 2014. 9. 3. 원고회사의 정당한 업무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