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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249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5. 6. 19.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269507 광고대금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6. 1. 13.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경 한국전화번호부로부터 B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피고 및 C은 채무자 B의 부모인데, 부 C이 2015. 6. 1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및 자녀들인 B, D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각 법정상속지분은 3/7, 각 2/7 지분이다.

C 사망 이후, 피고는 2015. 6. 19.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채무자 무자력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인 2015. 6.경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채무 등을 부담하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한국신용정보원장의 금융정보제출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