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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3.25 2020노35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피고인의 아내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방화 피해 현장을 모두 복구하였고, 피고인의 아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