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11: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고,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전에 평택에서 일하던 업소에 진 빚을 갚고 선불금을 다 갚을 때까지 E다방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440만 원을, 그 무렵 다시 현금 150만 원, 합계 5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