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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증을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9.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0. 29.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5. 03:2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정육점에 이르러 시정된 유리출입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2. 04: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칼을 금고의 열쇠구멍에 넣어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고 인기척이 들리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D정육점 사진, 정육점 내부 사진, 피고인의 범행 장면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가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한 장소 GPS 위치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승차한 택시 번호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도주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일대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압수한 회색 철제 금고통 피해자 상대로 확인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침입경로 확인 및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Ⅱ), 수사보고(여죄-피해자 F 관련 피해경위 확인수사)

1. 압수조서 및...